전기세 공과금 명세서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TV 수신료라는 항목을 매번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일반 TV보다 집에서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 OTT 서비스를 더 많이 시청하기 때문에 집에 TV를 설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TV 수신료 해지부터 TV 수신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TV수신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TV 수신료 해지 대상인지 먼저 확인 하셔야 합니다.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제 대상을 확인하신 분들 중에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KBS 수신료 면제 QnA 항목을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제 대상을 확인하셨고 해당이 되신다면 TV 수신료를 빠르게 해지하는 게 이득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TV 수신료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으니까요!
TV 수신료 해지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KBS 또는 한전에 전화하셔서 상담원을 통해 직접 해지가 가능하고 홈페이지에서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전화가 여의치 않은 분들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해지 신청하시면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전화번호 1588 – 1801
한국전력공사 TV 수신료 해지 전화번호 지역번호 + 123
TV 수신료 면제받으시는 분들 중에 미리 납부를 하고 계셨다면 당연히 그동안 지급한 TV 수신료에 대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를 3개월 미만으로 납부하셨다면 한전 콜센터 123으로 환불 신청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아래 절차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먼저 KBS 환불 콜센터인 1588 – 1801로 전화 후 환불 요청합니다.
2. 전화 후 전기 요금 고지서에 나와있는 고객번호를 상담사에게 알려주면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
3. TV 수신료를 지급한 내역을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예 은행 계좌 등)
4. 증명자료를 요청할 경우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집 내부 사진 등 )
5. 5일 이내에 환불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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