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TV 수신료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TV 수신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혹은 미납이 발생하거나 수신료의 분리 등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쉽게 TV 수신료의 납부, 미납, 분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TV 수신료의 경우에는 보통 전기 요금에 포함되어 청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분리해서 청구하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분리 납부가 가능해졌는데요. TV 수신료 분리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먼저 TV 수신료 납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TV 수신료 납부 방법은 한전을 이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1. 한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자주 찾는 메뉴 항목에 TV 수신료 탭을 클릭합니다.
3. TV 수신료 납부용 지정계좌 안내,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 클릭합니다.
4. TV 수신료 납부용 지정계좌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관리번호, 고객명, 주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있는 화살표 방향에 동그라미를 클릭합니다.
5. 먼저 청구 연월, 청구금액, 납기일을 확인하신 후 아래 있는 고객 전용 계좌번호로 납부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미납의 경우 과거에는 전기 요금에 포함되어 청구 되었기 때문에 미납 발생기 전기가 끈기는 단전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분리되었기 때문에 TV 수신료를 미납하신다면 세금 미납으로 가산금 3%가 적용되며 법적 절차를 거쳐 예금압류 등의 강제 징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7월 1일부터는 전기 요금과 TV 수신 요금이 분리되어 청구됩니다.
기존에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분리된 지로용지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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