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총정리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총정리

퇴직금은 직장에 근무한 근무한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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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보통 화사를 퇴사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유들로 인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총정리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총정리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를 보기 전 확인 사항

근로자퇴지급여 보장법 제 8조2항에 근거하여 퇴직금의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중간 정간정산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위에 보셨듯이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으면 퇴직금 정산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근로자퇴지급여 보장법 제 8조2항
근로자퇴지급여 보장법 제 8조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어디에도 고용주의 승낙에 관한 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사유가 정당하다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기위해서는 사유도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서류도 있어야 됩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서류도 같이 알려 드릴 예정이니 본인이 해당하는 퇴직금 정산 사유에 서류도 꼭 확인하셔서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분 내용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근로자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

※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아래는 필요한 첨부 서류 목록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구입시 기본 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출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과세 증명서
  • 부동산 매매 계산서

주택 신축, 경매 낙찰, 등기 후 신청 등은 위에 표를 참조하여 추가 서류 확인해주세요.


아래는 자주 묻는 QnA 입니다. 해당 사항이 궁금하시면 같이 읽어 주세요.

Q2.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에 해당하나요?
 
A2-1.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음(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A2-2. 보유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의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를 달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할 수 없음(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납일할 때

무주택의 관한 사항은 1번과 같습니다.

아래는 필요한 첨부 서류 목록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납일할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납일할 때

 

전월세 보증금의 기본 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과세 증명서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잔금 지급 후 신청은 위에 표를 확인해 주세요.

 

아래는 자주 묻는 QnA 입니다. 해당 사항이 궁금하시면 같이 읽어 주세요.

Q1.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월세 보증금도 포함되나요?
 
A1.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2면).
 
Q2.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나요?
 
A2.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3면).
 
Q3.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지?
 
A3. 전세금(보증금) 부담에 따른 중간정산(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3면).
 

3. 가족의 장기치료나 요양이 필요할 때

장기 요양 치료는 가족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필요한 첨부 서류 목록입니다.

가족의 장기치료나 요양이 필요할때
가족의 장기치료나 요양이 필요할때

 

장기요양의 기본 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중민등록등본
  • 의료기관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의료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래는 자주 묻는 QnA 입니다. 해당 사항이 궁금하시면 같이 읽어 주세요.

Q1.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란?
 
A1. 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②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③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⑤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등이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50조제1항의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4면).
 
Q2.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란?
 
A2.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4면).
 
Q3. 요양기간은 입원기간만 포함되나요?
 
A3.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7면).
 
Q4.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산정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A4.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년도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6면).
 
 

4.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임금이 하락할 때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회사가 정해 놓은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필요한 첨부 서류 목록입니다.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임금이 하락할때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임금이 하락할때

 

임그피크제 시행 이후 임금하락에 대한 기본 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임금피그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근로자가 5년이내 파산선고 받는 경우

퇴직금 정산을 신청할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필요한 첨부 서류 목록입니다.

근로자가 5년이내 파산선고
근로자가 5년이내 파산선고

 

파산산고의 기본 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의 파산선고문
 
 

6. 근로자가 5년이내 개인 회생절차를 받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필요한 첨부 서류 목록입니다.

근로자가 5년이내 개인 회생절차를 받는 경우
근로자가 5년이내 개인 회생절차를 받는 경우

 

개인회생의 기본 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아래는 자주 묻는 QnA 입니다. 해당 사항이 궁금하시면 같이 읽어 주세요.

Q1.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개시결정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있나요?
 
A1.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9면).
 

7. 천재 지변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50% 이상인 경우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없어지거나 주거시설이 파손 또는 반파된 경우 또는 재난으로 인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또는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필요한 첨부 서류 목록입니다.

  • 피해사실 확인서
  • 자연재난피해신고서
  • 입원사실 확인서
  • 사망 및 실종 증명서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총정리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위와 같은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있으니 중간 정산을 받으실 계획이시라면 꼭 사유 및 필요 서류 확인하셔서 가시면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퇴직금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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