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지원혜택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지원의 중단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지원의 중단

정부에서는 코로나19에 공식적으로 종식을 선언하였습니다.  즉 이제 코로나19는 일반적인 감기정도로 보는 것이죠. 기존 코로나로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지원의 중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뤄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안내

정확한 종식 일자는 2023년 8월 31일 기점으로 코로나19 등급을 4등급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생활비지원 및 유급휴가비용의 지원 또한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8월 30일 이전 코로나 확진으로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니 대상자이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지원제외
  • ① 소득기준 초과자
  •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은 자
  • ③ 격리 미이행자
  • 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 ③ 격리 미이행자

격리 이행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3의2.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관리> 확인

–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5배) 부과

확진자의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 가족이나 친구등은 지원 대상이 됩니다. (공동격리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코로나19 격리자참여자

코로나19 격리참여자로 신청 및 등록 후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 합니다.

  • (격리참여)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② 전화 또는 ③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23년 8월 30일 확진자 중 8월 31일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은 전화 또는 방문 신청만 가능 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절차

신청절차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안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안내
gov24

Recent Posts

농촌체류형쉼터 가격, 조건, 설치 기준 총정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농촌체류형쉼터 12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요. 궁금증이…

3개월 ago

TV 수신료 납부, 미납, 분리의 모든것

집에서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TV 수신료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TV 수신료에 대해서…

3개월 ago

TV 수신료 해지, 환불, 면제 대상 총정리

전기세 공과금 명세서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TV 수신료라는 항목을 매번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일반…

3개월 ago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총정리(3가지 방법)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은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회사에 취직하거나 또는 이민을 떠난 곳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운전…

3개월 ago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및 신청서 장려금 제도 60세 이상 총정리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및 신청서 장려금 제도 60세 이상 총정리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정년이…

4개월 ago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대상 지원 조건 금액 총정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대상 지원 조건 총정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자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4개월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