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지원의 중단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지원의 중단

정부에서는 코로나19에 공식적으로 종식을 선언하였습니다.  즉 이제 코로나19는 일반적인 감기정도로 보는 것이죠. 기존 코로나로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지원의 중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뤄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안내

정확한 종식 일자는 2023년 8월 31일 기점으로 코로나19 등급을 4등급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생활비지원 및 유급휴가비용의 지원 또한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8월 30일 이전 코로나 확진으로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니 대상자이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지원제외
  • ① 소득기준 초과자
  •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은 자
  • ③ 격리 미이행자
  • 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 ③ 격리 미이행자

격리 이행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3의2.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관리> 확인

–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5배) 부과

확진자의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 가족이나 친구등은 지원 대상이 됩니다. (공동격리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코로나19 격리자참여자

코로나19 격리참여자로 신청 및 등록 후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 합니다.

  • (격리참여)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①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② 전화 또는 ③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23년 8월 30일 확진자 중 8월 31일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은 전화 또는 방문 신청만 가능 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절차

신청절차
신청절차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안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안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