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코로나로 아직도 고통받는 분들은 아직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급하시더라도 1분만 투자하셔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꼭 받으시 길 바랍니다.
유급휴가 지원금
코로나로 격리나 입원한 분들은 모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지원비를 받으신 분들은 신청 할 수 없으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유급 휴가 지원금 – 최대 4만 5000원(일) 225,000원 지급가능
지원 일수 – 5일 지원
유급휴가 지원금 | |
지원대상 | 격리 참여자에 등록한 근로자 30인 미만 소기업 사업주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가능. ( 중위 소득 계산기 ) |
지원 제외 | 1.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는 지급 불가 2.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는 지급 불가 3.격리 미이행자 지급 불가 |
유의사항 | 격리 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받은 금액의 최대 5배 부과 |
코로나19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 양성 확인 문자 내 URl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 거주지 인근 보건소방문 하거나 전화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코로나 19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거표
- 사업장 통장 사본
(첨부2)유급휴가 지원 신청서.hwp (첨부3)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hwp
코로나 유급휴자 지원금 신청 방법
위에 서류를 첨부하여 코로나19 격리 해제 다음날 부터 90일 이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업장이 아닌 경우
국민연금공단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받아 사회보험 사업자 명부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