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비요금감면 받으세요.
이제는 통신비가 가계의 부담이 많이 되는 시대입니다. 저도 매월 통신비로 10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통신비요금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분만 읽어 보시고 신청하셔서 통신비 월 최대 33.500원 절약하세요!
통신비감면 지원 대상
통신비감면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분들입니다.)
- 기초연금수급자 (노인 단독가구로 소득이 월 202만원 이하이신분)
- 장애인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으시는 분)
-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분의 52% 이하이신분)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등)
통신비 감면 대상은 가구당 4인까지 가능하며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통신비감면 지원 혜택
기초수급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본 통신비 감면 26,000원 (통화료 50% 월 최대 33,500원까지 통신료 감면) 주거 또는 교육 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본 통신비 감면 11,000원 (통화료 35% 월 최대 21,500원까지 통신료 감면) |
차상위계층 | 기본 감면 11,000원 (통화료 35% 월 최대 21,500원까지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및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의 혜택을 받습니다. 알뜰폰은 통신사 사정에 의해 감면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이신 분들은 문의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
통신비감면 신청 방법
통신비감면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문 신청일 경우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 통신사 대리점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에서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복지센터) (가까운 복지센터에서도 감면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안내센터 휴대폰 1523
통신비 감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