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태어난 시간을 물어보는 건 사주볼때 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주 볼때마다 부모님에게 내가 태어난 시간을 물어보곤 하는데 오래전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지 않고, 대략적인 시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들은 태어난 시간으로 사주를 보게 되면 무언가 찜찜함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출생신고서 열람입니다.
출생신고 열람은 만 27세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즉 국가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신고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사전 서류가 필요 합니다.
기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집 근처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 발급받는 방법과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기본증명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아래 있는 약관에 동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입력하신 후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신청시 기본증명서, 상세증명서, 전부 공개, 직접 인쇄, 본인 확인 등 기타 항목으로 발급하셔야 됩니다. 전부 클릭하셨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가족관계등록 발급이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다른 곳에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PDF저장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급을 완료하셨다면 오른쪽에 프린터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대상을 클릭하여 PDF로 저장하기를 클릭하면 원본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DF저장은 보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PDF 파일은 안전한 곳에 저장해 놓으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출생신고서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첫번째 방법이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위에서 준비한 서류 기본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출생신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본 증명서에 나온 등록지 기준에 있는 가정법원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출력한 기본증명서 기준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여 관할 법원을 찾습니다.
관할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아래처럼 주소로 찾기, 지도에서 찾기가 가능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검색하셔서 관할 법원 찾으시고 해당 법원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주소지가 멀다면 방문하여 발급받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팩스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법은 법원의 재량 사항이므로 된다 안된다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농촌체류형쉼터 12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요. 궁금증이…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및 신청서 장려금 제도 60세 이상 총정리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정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