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아파트, 부동산, 현금, 주식) 쉬운 계산 방법
아파트, 부동산, 현금, 주식을 자녀 및 가족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는 꼭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증여세의 존재를 모르시거나 혹은 나는 아니 갰지 하는 마음에 증여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국세청에서 조사대상에 걸려 더욱 가산 증여세를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쉽고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과 증여세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신고하지않을 경우 불이익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 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 신고납부세액 × 10%
- 부정 과소 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 신고납부세액 × 40%
혹은 증여세를 지연하는 경우에도 아래처럼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증여세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 지연가산세 : 미납·미달 납부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 |
미납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 납부 일이나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 22 / 100,000 |
아래는 국세청에서 증여세에 관한 모든 주의사항이 모두 적혀있습니다.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는 간단하게 검색하면 나오지만 검증된 기관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 계산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에서 계산할 경우 바뀌는 정책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증여세 자동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증여세 계산은 간편계산과 자동계산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계산은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하실 분들은 간편계산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3. 간편계산의 경우 아래처럼 증여 일자, 증여자의 관계, 새대를 건너뛴 증여, 수증자가 미성년인지, 증여받은 재산가액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증여세율표
아래처럼 증여세 계산을 하지 않고도 간단한 표를 이용해 증여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마다 금액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증여세율표 | ||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세 면제 한도액
아래 표를 이용해 증여세의 면제 한도액을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혼인 출산 등 공제 한도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액(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있는 금액) |
배우자 | 6억원 |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혼인,출산 증여 | 1억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그 외에도 좀 더 자세한 증여세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증여세 항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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