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 코드 확인서 쉬운 인터넷 발급 방법

주업종 코드 확인서 쉬운 인터넷 발급 방법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면 주업종 코드는 각종 혜택을 받거나 사업상의 문제로 제출할 때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주업종 코드를 발급하기 위해서 보통은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주업종 코드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 굳이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주업종 코드 쉬운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업종 코드 확인서 쉬운 인터넷 발급 방법
주업종 코드 확인서 쉬운 인터넷 발급 방법

 

주업종 코드 확인서의 사용처

주업종 코드 확인서의 사용처는 많습니다.


아래의 목록 중 한가지 이상 사용처가 있으시다면 주업종 코드를 PDF로 저장하시면 번거롭게 두 번 발급받지 않고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중소기업 청년대출
  • 정부 정책 자금
  • 중소벤처기업 대출심사
  • 정부 자체 지원 사업 요건 확인
  • 국민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청년 주택 서류 제출
  • 전세자금 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
  • 지식산업센터 입주 및 정보통신산업 확인

 

주업종 코드 확인서 발급

1.홈텍스 사이트 방문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홈택스 로그인을 합니다.

 

홈택스 주업종 코드 발급
홈택스 주업종 코드 발급

2.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로그인 진행 시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 편한 방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홈택스 주업종 코드 발급
홈택스 주업종 코드 발급

 

3.홈택스 사업자 전환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보통 개인으로 로그인 됩니다. 이걸 사업장 전환으로 변경하셔야 주업종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그림의 화살표를 보시고 사업장 전환을 클릭합니다.

 

사업장 전환
사업장 전환

 

4.사업자로 변경

위에서 사업장 전환을 클릭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그림이 보이실 것입니다. 사업자로 변경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업자로 변경
사업자로 변경

 

5.my홈택스 접속

사업자로 변경을 하셨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My홈택스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My홈택스는 두개중 아무거나 클릭하셔서 접속하셔도 무방합니다.

 

주업종 코드 확인서 쉬운 인터넷 발급 방법

6.사업자등록사항

my홈택스 메뉴 왼쪽하단에 기타세무정보를 클릭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를 클릭합니다.

 

담당자 안내
담당자 안내

 

7.상세보기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가 표시됩니다. 오른쪽에 상세보기에 보기를 클릭합니다.

 

상세보기
상세보기

 

주업종 코드 확인


상세보기를 클릭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주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사항의 전반적인 사항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 주업종 코드뿐만이 아니라 상호, 성명, 개업일자, 주업태명, 주종목명, 사업자구분 등등을 확인 가능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업종코드확인
주업종코드확인

 

주업종 코드 출력 및 PDF저장

주업종 코드 출력

주업종 코드 출력은 따로 인쇄 버튼이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마우스 우클릭 하여 인쇄 버튼을 눌러야 출력이 가능합니다.

 

마우스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

 

주업종코드 PDF 저장

위에서 인쇄를 클릭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나올 것입니다. 바로 인쇄를 하셔도 되지만 서류를 여러 번 사용하셔야 한다면 아래와 같이 PDF로 저장하시면 위와 같은 발급을 거치지 않고도 유기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PDF로 발급받으시는 분들은 분실이나 도용의 위험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고 꼭 다른 매체(USB, 보안 폴더)를 이용하셔서 따로 저장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주업종코드 PDF저장
주업종코드 PDF저장

 

주업종 코드 사용서 직인 또는 인감

주업종 코드를 출력하셨다고 바로 제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출력한 사본에 직인 또는 인감을 찍어야 제출이 가능한 서류가 완성이 됩니다.

주업종 코드 사용처 서류에 직인 또는 인감이 없다면 공공기관에 서류제출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출이 아닌 회사내부에서 사용하시는 서류로 활용하신다면 직인, 인감 없이 사용해도 무방 합니다.

 

직인또는인감
직인또는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