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요즘 경기가 계속 않좋아 지면서 자영업을 그만 두시는 분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업급여는 자영업자 분들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영업자 분들의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총정리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분들의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 분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안정직,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월 22일 이전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실업급여 미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0~49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만 가입 대상입니다. (1인기업도 포함입니다.)
대체적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의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 합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 총 7등급 2015년 이전 총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하고 싶은 자영업자 분들은 자영업자 분들은 아래 서류를 준비하셔서 근로복지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다운로드시 아래 예시파일을 꼭 같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파일에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나와있기 때문에 작성이 한결 수월 하실 것입니다.
자영업자고용보험작성서식(예시).hwp 자영업자고용보험서식(가입확인서포함).hwp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신청절차
실업급여의 다른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농촌체류형쉼터 12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요. 궁금증이…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및 신청서 장려금 제도 60세 이상 총정리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정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