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하여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자동차 세금이나 보험료를 납부 또는 청약이나 임대 주택을 신청할 때 자동차 시가표준액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조회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시가표준액의 정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자동차의 가치를 뜻 합니다.
그러면 조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쉬운 방법 들로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3분만 시간 내시면 금방 확인 가능하니 천천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는 홈택스, 복지로, 보험개발원 이렇게 3가지의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해 드렸지만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알고 있으면 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회가 불가능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기준 가격에 자동차의 남아있는 가치를 계산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출고당시의 기준가격 x 잔존가치율
계산은 간단하지만 저도 홈택스나 복지로 보험개발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방법이 아니니 3분만 시간내시면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접속 후 네모박스에 있는 차량기준가액 클릭합니다.
1. 제작사 2. 차종 3. 차명 대분류 4. 차량 연식 5. 차명소분류 6. 세부 분류 순으로 입력하시고 검색을 눌러 줍니다.
보험개발원은 왼쪽위에 빨간 네모 친 것 처 럼 일일 조회수 5회 월간 조회수 10회 연간 조회수 20회로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횟수가 정해져 있는 만큼 무분별한 검색은 나중에 꼭 필요할 때 검색을 못할 수 있으니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차량기준가액은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중고차거래 시세, 매물 시세 등 과는 용도 및 성격이 다릅니다.
이점 꼭 착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그림 처 럼 결과가 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후 복지 서비스 항목에 들어 갑니다.
모의 계산에 기초연금을 선택하여 클릭해 줍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일반재산이 나옵니다. 그 옆에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조회하기) 파란색 박스를 클릭해 줍니다.
차량 명 연식 두개만 입력해도 연식에 따른 배기량 차량 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명은 위에 리스트에서 클릭해도 차량명에 이름이 들어갑니다.
또한 차량가액별 참고자료이며 중고거래 매물시세와는 다른 단순 참고형 자료입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접속 후 빨간 네모에 있는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항목을 클릭해 줍니다.
큰메뉴 중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에서 세부 키워드인 승용차 가액 조회를 클릭해 줍니다.
차동차명 예) 소나타, 모닝, 말리부 등을 임력해 주시고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시가표준액 결과 잘 확인하셨나요? 시가표준액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두루두루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방식만 알아 두면 빠르게 확인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처음이라 서툴러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한번만 해보신다면 다음 부터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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