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액 총정리
일용직 근로자 분들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거 알고 계시나요?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일용직 근로자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 분들의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액은 얼마인지 등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즉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에서 구직신청을 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주~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
일용직 실업급여 많이 묻는 질문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 있었으며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재취업활동이란?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화상으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히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구직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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