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액 총정리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액 총정리

일용직 근로자 분들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거 알고 계시나요?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일용직 근로자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 분들의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액은 얼마인지 등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실업급여 지급대상

  1.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월급을 받고 일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취업 활동: 구직활동 준비활동을 해야 합니다.
  3. 이직사유: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해당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해당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해당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용직근로자 지급액
일용직근로자 지급액
  • 실업급여: 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로 결정됩니다.
  • 구직급여액: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 시 실업급여 지급 여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일용직 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일 수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일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용직근로자 급여지급 일수
일용직근로자 급여지급 일수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즉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에서 구직신청을 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주~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QnA 총정리

 

일용직근로자 실업 인정절차

일용직근로자 실업인정절차
일용직근로자 실업인정절차

 

실업급여 외 혜택

  • 직업능력 개발수당: 직업훈련을 받으면 구직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먼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주비: 취업이나 직업훈련 등을 위해 이사를 하면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많이 묻는 질문

  1. 실업인정이란?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 있었으며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재취업활동이란?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화상으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히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구직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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