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어떤 서류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이런 말 많이 하셨죠? “도장 함부로 찍어주는 거 아니다.”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어본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감증명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감도장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인감 증서는 인감도장의 대체재로 많이 쓰이는 서류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서류인데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할까? 와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인터넷으로는 인감증명서가 발급이 안된다는 예기입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인감증명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발급받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발급 시간의 단축 또는 대리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대체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또는 부동산 거래나 매매 시에 많이 사용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 서류 하나로 본인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분증으로 생각하면 편할 것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최초 주민센터 등록은 가능하지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와 같이 주민센터에 등록해 두시면 차후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대체해서 쓰셔도 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을 신고해야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인감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인감을 신고하러 왔다고 하면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인감에 쓸 도장을 우리가 흔히 아는 1~3천 원짜리 막도장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래 규정을 지키셔야 인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도장가게 가시면 인감으로 쓸 도장이라고 먼저 언질을 주시면 그에 맞춰서 알아서 잘 만들어 주십니다.
인감 신고가 끝나셨다면 지문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만 재시 한다면 이제 전국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은 600원입니다.
차후에 도장을 변경할 일이 생기신다면 주민등록증상 주소지에서만 변경 가능하니 이점은 참고해 주세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발급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 3가지가 있어야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빨간 네모칸의 내용을 직접 자필로 적어 주시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농촌체류형쉼터 12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요. 궁금증이…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및 신청서 장려금 제도 60세 이상 총정리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정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