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 정부지원

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 정부지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틀니 치과 임플란트는 어쩔 수 없이 꼭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 정부지원 받으시고 소모되는 비용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 정부지원
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 정부지원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치과는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가 필요한 만큼,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망설이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치아 건강을 해치는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계속 방치하기에는 생활하는 내내 불편하고 아프기까지 하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의료급여 노인 수급권자들에게 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치아 검진과 치료를 받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 제도를 이용하여 치료를 받으시 길 권장합니다. 치료를 미루다가 치아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건강한 삶을 위한 치아 건강 관리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지원내용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합니다. 본인 부담률은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입니다.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로 본인 부담이 필요합니다(비급여).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악당)에 1회 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틀니를 장착하고 3개월 이내 6회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합니다(진찰료만 부담).

의료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 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 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 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의료급여 신청방법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시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의료급여+틀니+대상자+등록+신청서.hwp

 

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 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 주의사항: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을 위한 정책은 그에 반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현재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노인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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