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2020년 12월 10일 부터 법의 개정으로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에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일을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예술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 신청방법 지급액 QnA등 총정리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술인 –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직업
대중 예술인 –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입니다. 영화배우, 가수, 탤랜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참여 예술인 – 미술, 사회 상황을 반영하여 표현하는 분들입니다.
영화 예술인 – 영화 작가나 영화 제작자가 영화 예술인에 포함됩니다.
문화 예술인 – 문화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중대한 귀책사유로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계산법
소정급여일수: 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로 결정됩니다.
실업급여액: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입니다.
취업 시 실업급여 지급 여부: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신청 후 2주(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4주) 이내에 통지받게 됩니다.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 있었으며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화상으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구직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예술인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아래의 산정식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정식 : 1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9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단위로 계산) ÷ 180일] + [노무제공자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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