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실업급여 신청방법 QnA 총정리

예술인 실업급여 신청방법 QnA 총정리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2020년 12월 10일 부터 법의 개정으로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에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일을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예술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 신청방법 지급액 QnA등 총정리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예술인 실업급여

 

우선 예술인의 범주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인 –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직업

대중 예술인 –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입니다. 영화배우, 가수, 탤랜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참여 예술인 – 미술, 사회 상황을 반영하여 표현하는 분들입니다.

영화 예술인 – 영화 작가나 영화 제작자가 영화 예술인에 포함됩니다.

문화 예술인 – 문화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월급을 받고 일한 날을 말합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이 기간 동안 월급을 받고 일한 날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중대한 귀책사유로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에 해당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해당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해당

 

실업급여 지급액

예술인 실업급여 계산법

예술인 실업급여 계산법

 

소정급여일수: 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로 결정됩니다.

실업급여액: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입니다.

취업 시 실업급여 지급 여부: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예술인 실업급여 지급 일 수
예술인 실업급여 지급 일 수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신청 후 2주(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4주) 이내에 통지받게 됩니다.

  1. 퇴사 후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신청 후 2주(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4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QnA 총정리

 

예술인 실업인정 절차

예술인 실업인정 절차
예술인 실업인정 절차

 

예술인 실업급여 많이 묻는 질문

1. 실업인정이란?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 있었으며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재취업활동이란?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화상으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히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구직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 경우 예술인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아래의 산정식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정식 : 1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9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단위로 계산) ÷ 180일] + [노무제공자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