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QnA 총정리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QnA 총정리

일을 그만 두시거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알아보고 계신 가요?

코로나와 겹쳐 요즘 경기가 굉장히 않좋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도 많아지고 실업급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QnA 총정리 해드리는 시간을 갇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사하거나 실직하게 되는 경우 재취업 하는 기간 동안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도와줌으로써 생계불안을 해소해 주고 재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직이나 퇴사 후 받는 급여입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실업급여를 받는 중 조기에 취업하여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재취업을 촉진합니다.
  •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합니다.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비를 받습니다.

 

그 외에도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존재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1. 고용보험 적용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란? – 1주일에 15시간, 주 60시간 미만인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 주휴, 연차, 퇴직금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이직을 하거나 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급 됩니다.)

 

실업 급여 지급 절차

  1. 실업상태인 경우 – 실업급여는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2. 구직등록 –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관할 고용센터는 한번 방문해 주셔서 신청해야 하고 교육은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하며, 대체로 영상시청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서류 누락이나 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신청 불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불가 판정 나오면 어떤 이유로 불가 인지 확인하시고 9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구직급여 신청하기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돈이 나옴이다.
  6. 구직활동하기 – 취업촉진수당 참고 부탁드립니다.
  7. 구직급여지급 
  8. 구직급여 지급만료
  9. 미취업시에는 구직급여 연장지급 – 미취업시에 연장 지급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 급여 신청방법

1.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우선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후 실업 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여러 단계가 있으니 보시고 차근차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고용보험 사이트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제출(제출 버튼을 클릭)을 하셔야 하며, 제출이 완료되었는지 제출 상태를 꼭 확인하신 후 인터넷창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제출시 실업인정일 17:00가 지나면 더 이상 회수(수정)가 되지 않으니 입력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워크넷 구직신청

1. 먼저 워크넷 개인 로그인을 합니다.

 

워크넷 로그인
워크넷 로그인

 

2. 워크넷 구진신청 관리에 들어 갑니다.

 

구직신청관리
구직신청관리

 

3. 구직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새이력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새이력서 작성
새이력서 작성

 

4. 일자리 검색 또는 채용정보를 통해 구직 활동을 합니다.

 

워크넷 구직활동
워크넷 구직활동

 

5. 구직활동을 하셨다면 구직활동내역을 꼭 확인해 주세요.

 

구직활동내역
구직활동내역

 

3.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교육은 해당 관할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이 편하니 온라인 교육으로 받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교육 완료하셨으면 14일안에 관할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은 필수이며 14이내 미방문시 교육을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은 필수로 들어야 하며, 7일 이내에 수료하지 못하면 다시 수강하셔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했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인정신청을 진행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서류

아래는 실업급여 신청 서류입니다.

잊지마시고 챙겨서 관할센터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1. 이직확인서
  2. 구직등록확인증
  3. 4대보험상실신고서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현재 1일 최대 상한액은 66,000원이고 1일 최대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아래는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에대해 많이 묻는 질문

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해 많이 묻는 질물

  1. 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 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2.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 급여별 요건과 지급액
종류 요건 지급액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구직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3.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종류별 요건과 지급액
종류 요건 지급액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 훈련기간중의 교통비,식대 등 – 7,530원(1일)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이주비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 지급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4.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직업능력개발수당

  •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주비

  •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에 대해서 많이 믇는 질물

  1. 구직급여는 어떻게, 어디에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4.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도서(섬)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도서지역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팩스,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를 인정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6.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하며, 지급금액은 잔여일수의 1/2로 단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