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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고 이를 수습하고 안타까운 시간을 보낸 뒤에 사망자의 재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재산은 다른 가족 또는 친족에게 무상으로 증여가 되게 됩니다. 이럴 때 발생하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알고 계시다면 소중한 가족의 제산을 절세하여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 기초공제

상속세 기초공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합니다.

거주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거나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입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소득이 있는 개인을 뜻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발생한 모든 세금을 내야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외는 제외하고 국내 소득만 납세하면 됩니다.

기초공제는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 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기업상속 공제

기업상속인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300억원 ~ 600억원 한도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로써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아래는 기업 상속 공제를 모두 충족하여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 재산이란 아래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기합니다.

소득세법을 적용 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나 건축물 기계장치 등을 이야기하며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입니다.

법인세법을 적용 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 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아래는 가업 영위기간 및 공제한도액입니다.

가업상속 공제액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
공제한도액
’18.1.1.∼’22.12.31
상속개시분
’23.1.1 이후
상속개시분
가업상속재산가액 10년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10년 이상∼20년 미만 200억원 3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300억원 4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600억원

 

상속세 계산기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오른쪽하단 모의계산 -> 상속세 자동계산 클릭

상속세 영농상속의 경우

영농상속의 경에는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30억원 한도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1.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영농 직접 종사
    2. 상속인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1.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할 것
    2.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상속인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

영농상속재산으로 보는 농지 등의 범위

  • (농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
  •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로 보안림, 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함
  •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 (어선) 「어선법」에 따른 어선
  •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 제외함
  • (염점)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염전

 

상속세 자녀 및 동거가족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자녀 및 동거가족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분 상속공제
자녀공제
  • 자녀수 ×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연로자공제
  •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장애인공제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일괄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 상속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의 합계액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1억 5천만원인 경우 ⟹ 일괄공제금액인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 5억원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제산을 분 활 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기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오른쪽하단 모의계산 -> 상속세 자동계산 클릭

상속세 금융재산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합니다.

아래는 금융재산 공재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만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00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10억원 초과 2억원

 

금융재산 공제는 예금, 적금, 부금, 주식 등이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 100%를 공제하며 6억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과세가 가능합니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에 소유할 것
    – 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 혼인 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귀농 주택, 직계존속 동거 봉양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4.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계속 동거한 것을 보되,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징집
  •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상속세 재해손실공제

재해손실공제는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지는 경우 그 손실 가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계산기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오른쪽하단 모의계산 -> 상속세 자동계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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