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고 이를 수습하고 안타까운 시간을 보낸 뒤에 사망자의 재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재산은 다른 가족 또는 친족에게 무상으로 증여가 되게 됩니다. 이럴 때 발생하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알고 계시다면 소중한 가족의 제산을 절세하여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 기초공제
상속세 기초공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합니다.
거주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거나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입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소득이 있는 개인을 뜻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발생한 모든 세금을 내야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외는 제외하고 국내 소득만 납세하면 됩니다.
기초공제는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 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기업상속 공제
기업상속인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300억원 ~ 600억원 한도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로써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아래는 기업 상속 공제를 모두 충족하여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가업상속 재산이란 아래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기합니다.
소득세법을 적용 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나 건축물 기계장치 등을 이야기하며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입니다.
법인세법을 적용 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 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아래는 가업 영위기간 및 공제한도액입니다.
가업상속 공제액 |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 |
공제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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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2.12.31 상속개시분 |
’23.1.1 이후 상속개시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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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재산가액 | 10년 미만 |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
10년 이상∼20년 미만 | 200억원 | 300억원 | |
20년 이상∼30년 미만 | 300억원 | 400억원 | |
30년 이상 | 500억원 | 600억원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오른쪽하단 모의계산 -> 상속세 자동계산 클릭
상속세 영농상속의 경우
영농상속의 경에는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30억원 한도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영농 직접 종사
- 상속인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할 것
-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상속인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
영농상속재산으로 보는 농지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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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 및 동거가족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자녀 및 동거가족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분 |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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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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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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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자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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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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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일괄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 상속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의 합계액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1억 5천만원인 경우 ⟹ 일괄공제금액인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 5억원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제산을 분 활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오른쪽하단 모의계산 -> 상속세 자동계산 클릭
상속세 금융재산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합니다.
아래는 금융재산 공재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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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000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
10억원 초과 | 2억원 |
금융재산 공제는 예금, 적금, 부금, 주식 등이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 100%를 공제하며 6억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과세가 가능합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에 소유할 것
– 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 혼인 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귀농 주택, 직계존속 동거 봉양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계속 동거한 것을 보되,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징집
-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상속세 재해손실공제
재해손실공제는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지는 경우 그 손실 가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