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파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보건증을 발급받아본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음식점에서 보건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의 경우엔 최소 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이라면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 3~5일 후 다시 방문하여 찾아가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2가지가 존재합니다. 쉽고 금방 발급되니 조금만 시간 내셔서 하시면 2분도 안 결려 발급 가능 하실 것입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에 가장 큰 장점은 두 번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직이나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된다면 보건증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인터넷 발급으로 방문하지 않아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 기관에서 인증한 보건소 (지정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시면 3천원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급한 마음에 중대형 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중대형 병원에서 발급을 받게 된다면 3천원이 아니라 3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병원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보건소가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무조건 보건소 이용을 적극 권장 드립니다.
e보건소 공공포털 사이트 접속 후 민원서비스 클릭합니다.
증명 문서 발급에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항목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클릭해주시고 마지막에 간편인증을 완료하면 건강진단결과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부24홈페이지 접속 검색창에 보건증발급 입력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 클릭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하기를 클릭하고, 회원 인증을 진행합니다.
기본정보 확인 후 하단의 민원신청 하기를 클릭하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공공포털과 정부24 모두 간편인증만 하면 쉽게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신다면 1분이면 가능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보건증때문에 과태료를 받게 되신다면 아르바이트는 하루 일당을 사장님들은 하루 매출을 과태료로 내실 수 있을 만큼 과태료 부과 금액 부담이 됩니다. 보건증 꼭 잊지 마시고 조금만 시간 내셔서 꼭 기간안에 발급받으시 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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