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육아휴직 기간 지급액의 모든것

바뀌는 육아휴직 기간 지급액의 모든것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면서 저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였으며, 최대 450만원의 인상으로 육아휴직급여 혜택이 더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바뀐 최신 정보로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뀌는 육아휴직 기간 지급액의 모든것
바뀌는 육아휴직 기간 지급액의 모든것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인 자녀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신청하는 휴직으로써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고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아직까지 현행 1년입니다.

자녀 1명당 1년씩 부모 각각 합 2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복귀 -> 육아휴직 -> 복귀 이런 식으로 쪼개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2회까지 가능합니다.

저도 자녀 양육으로 쪼개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같이 사용하면 2년 동안은 자녀 양육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뀌는 육아휴직 기간

현행 1년 유지이고 법이 바뀌건 아닙니다. 변경되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변경 예정인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6개월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보통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판단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에서 이를 판단하여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6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은 현행 1년 이내에 통상인금을 기준으로 100분의 80(최대: 월150만원 최소 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는 (100분의 25)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 후에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저는 처음 3달 2,500,000원 나머지 3달 1,125,000 지급 받았습니다. 저는 특수한 환경으로 조금 더 받았습니다.

기준마다 조금씩 다르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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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육아휴직 지급액

현행 3+3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으로 지급

변경 예정인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는

적용 기한을 늘리고, 부모가 함께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경우 각각 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150만원가량 더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기간 및 서류

신청기간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직장생활 중 육아휴직을 예기하시면 됩니다. 보통 3~1개월 사이에 육아휴직을 회사에 통보합니다.

육아휴직 서류는 확인서 한장만 있으면 됩니다. 아래는 육아휴직 신청 절차입니다.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다.
  •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육아휴직자에게 발급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 육아휴직자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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