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재발급 인터넷발급 확인서면 확인조서 총정리
등기권리증은 아파트 및 주택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로 최조 아파트 및 주택을 매매 시 발급받아 가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 부주의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 어떻게 등기권리증 재발급 해야 하는지 쉽게 알려드릴 테니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증 한번 발급받으면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등기권리증을 읽어버려도 대체할 방법이 있으니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 아랫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등기권리증 분실하신 분들은 빠른 발급을 위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지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주택 매매 시 받는 등기권리증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인터넷 발급이 안되는 이유는 보안상의 문제로 위조 또는 변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대체 가능한 서류는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등기권리증을 대체 가능하지만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발급 전 아래 사항을 먼저 확인 부탁드립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권리증 |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기재된 공적 장부입니다. 등기소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 시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사용됩니다. |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등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등기소에서 발급하며, 부동산 거래 시 소유자 확인을 위해 사용됩니다. |
등기권리증 확인서면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문서는 확인서면과 확인 조서 밖에 없습니다.
등기권리증 확인서면 발급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아파트, 부동산, 현금, 주식) 쉬운 계산 방법
등기소에서 발급
등기소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등기권리증 확인서면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1회 성 문서이기 때문에 이후에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발급
법무사를 통하면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에 대략 5~10만 원의 대행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법무사를 통한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등기권리증 확인조서
아파트 및 주택을 매매하시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라면 매도자 및 매수자와 함계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인 조서를 작성하시면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서류가 있기 때문에 방문 전 매도자 및 매수자 분들은 아래 서류 꼭 확인하시고 지참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매수자 –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 매도자 – 신분증, 인감도장,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