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쉼터 가격, 조건, 설치 기준 총정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농촌체류형쉼터 12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요. 궁금증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쉽고 자세히 모든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가격_-조건_-설치기준_-기존농막-총정리
농촌체류형쉼터-가격_-조건_-설치기준_-기존농막-총정리

 

1. 농촌체류형 쉼터란?

먼저 농촌체류형쉼터란 무엇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던 시절 가족여행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프라이빗 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농촌체류형쉼터 즉 농막입니다. 농촌체류형쉼터 농막은 원래 법적으로 농지 옆에 창고의 개념으로 짖게 되는 공간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올해 12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농막의 이름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개정하고 새 컨 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도입 배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체류형쉼터 보도자료
농촌체류형쉼터 보도자료

 

2.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며,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의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최고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설 규모

  1. 연면적 33㎡ 이하 (데크 및 정화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처마)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
  3. (데크)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4. (주차장)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허용
시설-규모
시설-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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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의무

1. 일정 면적 이상 영농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생활 체류형 쉼터는 영농활동 즉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이를 간략히 계산해 보면 생활 체류형 쉼터, 정화조, 주차장이 20평이라고 했을 때 농사지은 땅은 40평 이상이야 됩니다.

2. (부지) 쉼터와 부속시설 (데크 및 정화조 등) 합산의 두 배 면적

3. (영농)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활동 의무

 

제한지역

  1. 최소한의 안전 확보 및 영농 피해 방지 목적
  2. 붕괴 위험지역 등 특정 지역에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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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제 사용중인 기존 농막

현제 사용하고 있는 농막은 생활 체류형 쉼터로 변경 가능합니다.

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

  1.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 기준 충족
  2. 쉼터 면적 기준 (연면적 33㎡ 이하) 부합
  3. 쉼터 설치신고, 농지 대장 등재
  4. 전환 기간(3년) 내 쉼터로 신고 시 양성화

 

농막 제도 개선

유예 기간 3년 이후에 기준 미달한 농막의 경우엔 불법 설치물로 철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연면적 20㎡ 이하 (데크 및 정화조 등 별도)
  2.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3. 농지 대장 등재 의무화
  4. 유예 기간(3년) 이후 불법 농막 처분

 

4. 농촌체류형 쉼터 가격

농촌체류형 쉼터의 기준 완화로 인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새 컨 하우스의 개념으로 쉼터를 많이 설치하실 텐데요. 농사를 지어야 하니 너무 먼 곳은 사실상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 전기 수도 시설
  • 정화조 시설
  • 이동식 컨테이너
  • 농지 식물



위에 모든 시설을 포함하여 농촌체류형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2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촌체류혐쉼터가격
농촌체류혐쉼터가격

 

농촌체류형-쉼터-예시
농촌체류형-쉼터-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