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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QnA 총정리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QnA 총정리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로 인해 이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을 하고 해당 사업주 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액 QnA 총정리 까지 총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갇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제공계약이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은?

아래 직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모두 노무제공자이며 실업급여 대상자이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1.7.~)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 · (’22.1.~)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 기사
  • · (‘22.7.~)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22년 기준 80만원 이상 이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근 2년 동안 월급을 받고 일한 날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자기 의사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퇴사하신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에 해당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해당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해당

 

실업급여 지급액


노무제공자 실업급여계산법

 

  • 소정급여일수: 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로 결정됩니다.
  • 구직급여액: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입니다.
  • 취업 시 실업급여 지급 여부: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실업급여 지급일 수

노무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일수

 

실업급여 신청 방법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신청 후 2주(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4주) 이내에 통지 받게 됩니다.

  1. 퇴사 후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신청 후 2주(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4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 받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QnA 총정리

 

노무제공자 실업인정 절차

노무제공자 실업인정절차

 

노무제공자 많이 묻는 질문

1.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 경우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아래의 산정식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정식 : 1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12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단위로 계산) ÷ 180일]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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