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로 인해 이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을 하고 해당 사업주 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액 QnA 총정리 까지 총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갇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아래 직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모두 노무제공자이며 실업급여 대상자이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22년 기준 80만원 이상 이여야 합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신청 후 2주(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4주) 이내에 통지 받게 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1.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 경우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아래의 산정식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정식 : 1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12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단위로 계산) ÷ 180일]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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