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요즘 실업급여를 받아본 분들은 알겠지만 실업급여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정부정책으로 취업 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하여 1인당 최대 540만원까지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국민취업제도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참여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제도 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형과 2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1형과 2형의 해당 지원요건 및 지원 내용입니다.
1형 | 2형 | |
지원대상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아래는 특정 계층입니다.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취업활동비용 받으시 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치업지원제도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입니다.
1형원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형은 최대 28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하신 분이 근속기간을 오래 유지한다면 최대 150만원의 별도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합니다.
1형 | 2형 | |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 (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필수서류
위에 요건이 되셨다면 신청하기전에 필수서류를 먼저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조금만 더 시간을 내셔서 필수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프라인 신청시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꼭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취업지원신청서.hwp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hwp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시 필수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아래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시에는 위의 필수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