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조회
차량을 운행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고민하시는 게 있으실 겁니다.
운전 중 과속카메라를 늦게 확인하거나 애매한 속도로 과속 카메라를 지난 후 내가 찍혔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 또한 매번 인식하지 못하거나 애매하게 과속카메라를 지날 때마다 과속 카메라에 찍힌 건진 안 찍힌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과속 단속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 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속 단속 벌칙금
20km까지는 승용차 승합차 위반 벌칙금이 같지만 30km 이상 부터는 승합차의 벌금이 1만원씩 상승합니다. 만약 80Km이상으로 속도 위반을 하시게 된다면 과태료뿐만이 아니라 검찰조사 또는 재판까지 가능하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면 전과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위반속도 | 승용차 | 승합차 | 벌점 |
10 ~ 20Km | 4만원 | 4만원 | x |
20 ~ 40Km | 7만원 | 8만원 | 15점 |
40 ~ 60Km | 10만원 | 11만원 | 30점 |
60 ~ 80Km | 13만원 | 14만원 | 60점 |
80 ~ 100Km | 3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 80점 | |
100Km 이상 | 1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 100점 |
현장 과속 단속 벌칙금
경찰에게 현장에서 과속 단속을 당한다면 벌칙금이 달라집니다. 벌점은 같지만 벌칙금은 1만원씩 줄어든 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속도 | 승용차 | 승합차 | 벌점 |
10 ~ 20Km | 3만원 | 3만원 | x |
20 ~ 40Km | 6만원 | 7만원 | 15점 |
40 ~ 60Km | 9만원 | 10만원 | 30점 |
60 ~ 80Km | 12만원 | 13만원 | 60점 |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들어 보셨나요? 운전하신다면 혹은 운전이 생업이 신분들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약 벌점이 50이 넘어간다면 무조건 면허 정지가 됩니다.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하루라도 빨리 가입을 해 놓으면 나중에 벌점이 쌓였을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1.경찰청 교통민원 접속
과속 단속 조회 확인을 위해서는 교통미원24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해야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문자신청 서비스를 이용해 등록해 놓으면 여러 번 방문하지 않고도 단속 내역을 문자로 받아 볼 수 있는 편한 방법도 존재합니다. 잊지 마시고 단속 내용 확인 후 문자 서비스 등록 꼭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2.최근단속내역
로그인을 완료하셨으면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최근단속내역
3.차량번호 입력 후 단속내역 확인
검색창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클릭을 누르시면 아래 단속조회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알람 서비스
1.문자알람 서비스 신청
매번 과속확인을 위해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일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단속이 되었을 때 문자 알람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번거롭게 매번 교통민원24에 방문하지 않아도 문자로 단속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상단에 신청 ->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항목으로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2.문자 알림 서비스 등록
휴대폰번호 입력 -> 인증 -> 등록 학인 하면 문자 알람 서비스의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제부터 교통관련 과태료 대상이 되신다면 매번 확인하지 않아도 문자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