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공무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공무원 봉급 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울러 공무원 복지까지 알고 지원하는 것과 모르고 지원하는 것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에 지원하셨든 혹은 어떤 공무원에 계시든 공무원 봉급 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의 봉급은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의 연봉제는 고정급적 연봉제, 성과급적 연봉제, 직무 성과급 연봉제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호봉제는 일정 금액이 매년 정기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며 호봉체계에 따라 직종별로 다르고 봉급 외 수당도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1.고정급적 연봉제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공무원들은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어 있는 고정급적 연봉제를 받습니다.
또한 정무직공무원은 성과에 대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고정된 연봉이 책정되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 외에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성과급적 연봉제
일반직, 별정직을 포함하여 1~5등급의 공무원이 성과급적 연봉제를 받게 됩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업무실적에 따라 평가되어 차등 지급받는 연봉제입니다.
또한 성과급적 연봉제는 설정되어 있는 연봉한 계액을 넘을 수 없고, 연봉외의 급여로는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3.직무 성과급 연봉제
고위 공무원은 직무 성과급 연봉제에 해당되며 기본 틀은 성과급적 연봉제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성과급적 연봉제에 비해 성과급 비중이 더 크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 | 적용대상 공무원 | |
공무원 호봉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별표3의2, 별표4 내지 별표6, 별표8, 별표10 내지 별표14 적용공무원 | |
공무원 연봉제 | 고정급적 연봉제 | 정무직공무원 |
성과급적 연봉제 | 1급내지 5급(상당) 공무원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 |
국립대학의 교원(국립대학의 장 제외) | ||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제외) |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 연봉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등 호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원 제외) |
공무원의 여비 제도는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경비를 지급하는 비용을 이야기하며,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 여비 및 준비금 등이 여비 제도에 포함되어 있고 교통수단으로는 철도운임, 선박 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으로 구분되며, 숙박비·식비·일비는 여행 중 숙박·식사 및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 표는 대부분의 분들이 호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정해진 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현업에서 공무를 보시는 분들 또한 공무원 봉급 표를 이용해 당해 연도에 인상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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